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인 성추행의 모든 것
성추행이란?
성추행이란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면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호의나 격려, 안심이나 믿음부터 적의나 경계 등까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신체적인 접촉은 많은 의미를
지니지 않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스쳐 지나갔다’ 라는 것도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별 뜻 없는 신체접촉 때문에 오해를 사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변호사 상담의 중요성
성폭력과 달리 성추행은 증거가 남기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물증은 물론이고 목격자 진술, CCTV 카메라 등의 녹화 역시 예상 외로 잘 남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만 하기에 당연하게도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무고를 밝히는 부분은 피해자나
수사당국이 아니라 피의자 본인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며 별일 아니라고 이야기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그 처분이 가벼워 보일지언정 성범죄에 있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
조회 시 성범죄에 대한 처분 결과가 고스란히 남아 전과자가 됩니다.
성범죄는 성범죄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타개책을 찾는 일은 성범죄변호사가 아니라면 헤쳐나가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마음먹으셨다면 경험이 많고 실력을 검증 받은 변호인을 찾아야 합니다.
YK의 검찰, 경찰 출신의 성범죄전담센터 변호인들은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의 절차와 실제적인
업무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직에서 비롯되는 인적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다수의 관련 업무에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 [제 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 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11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